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