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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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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격상됨에 따라 보훈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던 연수교육 업무를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옮겨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추진
  • 보훈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기능 강화
  •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보훈정책개발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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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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