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일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기부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법으로 정하려 합니다. 안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환경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 기부 근거 마련
- 기부자와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 규정
-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 확산 및 환경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