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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주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가능성을 따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피해자나 그 가족,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피고인 구속 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 추가
  •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에 포함
  •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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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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