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사용처에 의료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와 의료기관 구축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 추가
  • 지역지원계정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