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현재 농촌 공간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세울 때 광역시의 자치구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을 포함한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농촌 특화 지구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촌 공간 재생 계획 수립 주체에 광역시 자치구 포함
- 광역시 내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 및 특례 적용 확대
-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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