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 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가 국세징수법보다 좁아 이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농어업 필수 기구와 신체 보조기구, 소방 설비 등을 압류 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차이를 줄이고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업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의 압류 금지 대상 포함
- 의수족 및 지팡이 등 신체 보조기구의 압류 금지
- 재해 방지 및 보안을 위한 소방 설비의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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