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어린이와 영유아 식품에서 중금속이나 미생물 등 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 및 고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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