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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면 방송사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허가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결정이 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청자의 시청권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허가 심사가 지연될 경우 결정 시까지 방송 지속 허용
  • 방송사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및 시청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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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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