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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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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 내 관광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사업의 등록 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강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역별 특수성 반영 근거 마련
  • 주거지역 내 정주 여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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