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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부족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을 구매하거나 개조하고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택시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보유 의무화
  •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의 구매·개조·운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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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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