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를 통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더 강력하게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및 경제 상황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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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2.26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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