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방송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서로 연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미디어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 지역 미디어 기능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유기적 조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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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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