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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를 짓기로 한 땅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교육감이나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때 반드시 주민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 학교용지 해제 결정 과정에 교육감 및 교육장 의견 반영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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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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