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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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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매립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 시설을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사가 가진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
  •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 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가
  • 공사의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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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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