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판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지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정 기한 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재판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정 기한 내 판결 미선고 시 신속한 재판 진행 신청권 도입
- 신청 후 3개월 경과 시 재판 지연에 대한 보상 청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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