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울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 택시의 도입과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겸용 택시 도입 및 운영 사항 포함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운영을 통한 이동 수단 선택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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