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폭력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관의 대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와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2년마다 실시
  • 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 현황 조사 및 공표 의무화
  • 사회복지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대응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