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간부급 해양경찰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경찰 법안들의 개정 내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관련 사항 추가
-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
- 관련 경찰 법안 개정안들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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