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건설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교통지도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는 앞으로 이 교통안전요원의 신호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 건설기계 통행 제한
- 교통지도 활동 인력을 '교통안전요원'으로 법적 정의
-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및 지시 준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ㆍ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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