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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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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 관리 법안에는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가족이나 유족은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대상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 대상 확대
  •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명시
  •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 보호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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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