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활용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유동성 지원
- 대기업의 상생결제 제도 참여 유도 및 공정경제 기반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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