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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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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재 육성 체계를 지역 주도로 바꾸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인재 육성 체계로 전환
  • 시·도 단위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 단위의 인재 육성 기반 구축
  •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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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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