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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나누어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때 국가트라우마센터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난 심리 지원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 지원 체계 구축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시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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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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