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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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기 정기 점검 주기가 제조사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기종의 경우 점검 간격이 길어 기체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 운송 항공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기 점검 의무를 강화하려 합니다. 특히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점검 주기를 직접 정하도록 하여 항공기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 여객 운송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의무 강화
- 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항공기 점검 주기 명시
- 항공기 기체 이상 및 마모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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