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이용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의 기만적 설계 및 조작 행위 금지
-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규제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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