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현재는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도 그 보증인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도 빚 독촉을 금지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 보증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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