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27년까지로 정해진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댐 주변에 만든 토지나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른 곳에 팔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지역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 댐 주변 조성 토지 및 시설물의 매각·임대 근거 마련
-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경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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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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