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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냉난방이나 환기 설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물류센터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별도 구분
  • 물류센터 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의무화
  • 물류센터 내 환기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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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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