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에서 원격교육이 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나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과 협력하여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대학 간 원격교육 협력 시 장애 학생용 콘텐츠 확보 의무화
-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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