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기록 양식이 달라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데이터로 받기도 힘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검사나 투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권리 및 표준화된 전자적 확인 근거 마련
-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중복 검사 및 투약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재정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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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정애 의원 · 2024.06.1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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