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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체적 조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관광을 즐기기 어려운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특정 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지원 사항 포함
  •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종사자의 관광 지원 근거 마련
  • 국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광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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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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