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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 모집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련 제재 규정을 보완하여 보험 산업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 모집 종사자 자격 제한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행위 정의 준용
  • 보험 모집 종사자 관련 제재 규정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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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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