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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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침해 소송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산업기술 유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절차 구체화
- 자료 제출 거부 시 후속 절차 마련을 통한 재판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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