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뿐이라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심리하고 다양한 인재가 대법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 사건 심리의 심도와 재판의 질 제고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의 대법관 진입 구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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