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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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안장 대상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수임무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부상을 입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시
- 특수임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국립현충원 안장 근거 마련
-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의 국립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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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5.08.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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