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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분야에서 짧게 일하는 계절근로자(E-8)는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짧아 실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 부담만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제외
  • 단기 체류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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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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