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보전국유림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도 보전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위탁 업무 수행 기관 및 단체 포함
  • 공공 목적의 보전국유림 사용 범위 확대
  • 위탁 업무 수행 기관의 사용료 부담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