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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꿉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고지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 상황 등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높입니다.

  • 통신 서비스 중단 시 고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중단 사실, 원인, 대응 조치, 상담 연락처 고지 의무화
  •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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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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