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던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조항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맞게 수정합니다.
- 119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를 실종 아동 신고 의무자에 추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근거 법률을 현행 법령으로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ㆍ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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