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을 일정 수준 이상 통제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제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제 요건이 부족한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 관리형 가맹본부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
- 정보공개 및 불공정거래 금지 등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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