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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복용 금지 규정은 있으나, 업무 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철도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 의무화
  • 음주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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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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