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국가나 조직이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에 올라온 정보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가 어디서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게시판 정보의 국가별 접속 비율 공개 의무화
- 이용자의 정보 유통 환경 및 배경 판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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