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0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스마트 제조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체류 요건 완화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 및 조립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권한 부여
- 스마트 제조혁신 우수기업 지정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대학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영주자격 요건 완화
- 농지 이용증진 사업 시행 및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규정(안 제41조의2) 도지사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안 제78조의2) 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63조의2) 도내 글로컬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규정(안 84조의2) 도지사가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 102조의2)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도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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