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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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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직무상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 소추 근거 신설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위원 선출 및 지명 절차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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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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