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폐업 이후의 사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미리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지원 제도가 흩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지원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 소상공인 조기 선별 및 정보 안내 의무화
-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
-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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