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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자녀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별도로 분리
  • 자녀 의료비에 대한 연 700만 원 공제 한도 폐지
  • 자녀 수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율 차등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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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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