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에서는 일부 종사자에게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하위 규정으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자를 법률상 의무 교육 대상자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근거 없이 하위 규정으로 부과되던 교육 의무 개선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 등을 법률상 교육 대상자로 명시
- 중도매업 허가자의 교육 이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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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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