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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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기관 운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국제해양법 분야 외에도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 범위 확대
-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과학기술 분야 명시
- 해양수산업 분야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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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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