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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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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상설 위원회나 심의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모호해 기록이 남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구성하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의 회의도 회의록 작성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기록 관리 강화
  • 행정부의 자의적 회의록 미작성 방지
  •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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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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